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발행 2025.08.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지역신문의 책무)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2조(자료 제출 협조 등)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제17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