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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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2조의2(학교급식 대상) 법 제4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이하 "사립유치원"이라 한다)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2.6.28>
제3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제4조(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제6조(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제7조(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
제11조(업무위탁의 범위 등)
제12조(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관계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3조(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제14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관계공무원의 교육) 교육감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교육효과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급식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교육감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