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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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 "직원용 관사”란 장·차관 외 일반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3. "공동관사”란 직원이 일일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관사운영위원회 설치)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사운영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7명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관사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한다.
제4조(기능 및 심의절차)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사 관리·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장·차관 외 관사 사용자를 선정할 때 3.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5조(사용자격 등) ① 장·차관용 관사는 장·차관 임명장을 받음과 동시에 입주 자격이 발생하며 입주기간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공동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업무상 당일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관사 담당자 또는 당직관의 승낙을 얻어 일일 거주할 수 있다. 단, 공실이 있을 때는 세종시로 출장 온 소속기관의 직원도 사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관사에 입주할 수 없다. 1. 관사에서 퇴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 2. 강제 퇴거처분을 당한 직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
제6조(입주절차) 관사 입주예정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재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관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임의로 관사에서 퇴거하는 행위 2. 관사 시설물의 구조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제한하는 행위 ③ 사용자가 과실로 관사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퇴거) ① 운영지원과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거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② 운영지원과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③ 직원용 관사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진퇴거를 원할 때는 퇴거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진 퇴거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각종 부담금 납부) ① 사용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시설의 관리주체가 부과하는 일체의 부담금과 기타 관사 이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장·차관 관사 인터넷회선 사용료와 공동관사의 월세금은 운영지원과에서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부담금을 매월 고지서에서 정한 곳에 납부 한다. ③ 사용자가 퇴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부담금을 관사 담당자에게 납부하고 담당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1. 전기료 등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공공요금은 입·퇴거일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확인하여 계산한 금액 2. 시설 관리주체가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관리비 등은 퇴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10조(인계인수) ① 관사 사용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와 신규 사용자가 관사 담당자 입회하에 관사의 비품과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사용하던 비품 및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단, 신규 사용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거자와 관사 담당자가 인계인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운영지원과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 및 관사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제재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관사 입주가 결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한 직원은 입주가 결정된 날로부터 1년간 관사에 입주할 수 없다.
제18조 (준용규정) 관사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것은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