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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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대 상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문의: 중 구 보건소/05-●●●●-3826||동 구 보건소/05-●●●●-3236||서 구 보건소/05-●●●●-3169||남 구 보건소/05-●●●●-6051||북 구 보건소/05-●●●●-3252||수성구 보건소/05-●●●●-3101||달서구 보건소/05-●●●●-5644||달성군 보건소/05-●●●●-3139||군위군 보건소/05-●●●●-749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