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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사업

발행 2022.01.2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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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진도군 주민복지과/06-●●●●-31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2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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