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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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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협 비조합원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문의: 농업축산과/06-●●●●-518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