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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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토지 등의 출자)
제3조(설립등기)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이전등기)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공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제8조(관할 등기소)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11조(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제12조(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제14조(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농업용수를 공급받으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15, 2010.10.14>
제15조(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제16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제17조(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제18조(농지의 재개발사업 등)
제19조(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립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2(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제19조의3(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제19조의4(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제19조의5(임대기간ㆍ임대료)
제19조의6(농지등의 환매)
제19조의7(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제19조의8(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제19조의10(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제19조의11(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제19조의12(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19조의13(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제19조의14(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제19조의15(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법 제2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9조의1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20조(사채의 발행) 공사가 법 제27조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사채의 응모 등)
제22조(사채의 발행 총액 등)
제23조(사채의 기재 사항) 사채에는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사채의 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사채 원부)
제25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2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공사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6조의2(감가상각의 특례)
제27조(자금의 차입 금융기관) 법 제33조에서 "금융기관"이란 한국은행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제28조(기금의 융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7.1, 2025.12.30>
제29조(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게 법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0조(기금의 투자)
제30조의2(농업기반시설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서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이란 방조제ㆍ양수장ㆍ배수장ㆍ저수지ㆍ담수호ㆍ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만든 저수시설)ㆍ용수로ㆍ배수로ㆍ제방ㆍ농로 및 관정과 이들 시설에 관련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제31조(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법 제34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20.7.1, 2023.8.1>
제32조(기금의 보조)
제33조(기금의 손비처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결손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제34조(기금계정의 설치)
제35조(기금의 위탁업무 등)
제36조 삭제 <2006.4.28>
제37조 삭제 <2006.4.28>
제38조 삭제 <2006.4.28>
제39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의 회계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기금의 결산)
제41조 삭제 <2002.12.31>
제42조(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제43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제43조의2(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44조의2 삭제 <2016.12.30>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