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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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6.>
제2조(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
1. 기상측기의 검정, 교체, 표준규격 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환경 최적화 등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규격 사용, 저장, 관리, 교환 등에 관한 사항 4.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에 관한 사항 5. 기상측기의 유지ㆍ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제3조(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① 제2조제1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20., 2022. 12. 26.> 1. 기상측기는 검정유효기간을 준수 2. 기상측기는 내용연수 경과 시 원칙적으로 교체 3. 기상측기를 교체하거나 설치하여 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기상측기를 사용 ② 제2조제2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8. 20., 2022. 12. 26.> ③ 제2조제3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 1. 기상관측자료는 표준화된 관측단위 및 마지막 자리를 준수 2. 정기적으로 기상관측자료 저장 및 관리 3. 기상관측자료의 교환 시 표준화된 통신 송ㆍ수신방식을 따를 것 ④ 제2조제4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 1. 기상관측업무는 가능하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할 것 2. 삭제 <2022. 12. 26.> ⑤ 제2조제5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 1. 기상측기의 유지ㆍ보수는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ㆍ설치ㆍ수리 또는 기상측기의 유지ㆍ보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전문 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 2. 기상측기의 점검은 연 1회 이상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 및 수시점검은 관측기관이 그 시기를 정하여 실시 ⑥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전송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기상청고시)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6.>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26.> [전문개정 2015.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