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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발행 2021.09.0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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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조하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참여부처"란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이하 "다부처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2. "관계부처"란 생명연구자원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이하, "연계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다부처 사업에 연계ㆍ협력하는 부처를 말한다. 단, 참여부처가 연계사업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협조부처"란 다부처 사업 및 연계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협조가 필요한 부처를 말한다. 4. "간사부처"란 다부처사업 관련 위원회를 주최하는 등 사업에 있어서의 간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 5. "총괄지원단"이란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업무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나. 보건복지부 소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다. 환경부 소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라. 해양수산부 소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마. 산림청 소관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부처 사업의 참여부처, 관계부처, 협조부처, 전문기관 및 총괄지원단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4조(사업 주체) ① 다부처 사업의 주체는 참여부처가 되고, 연계사업의 주체는 참여부처 및 관계부처가 된다. 다만, 협조부처는 다부처 사업의 협력관계로서 주체가 된다. ② 사업 주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부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주요 사안에 대하여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관계부처는 연계사업과 다부처 사업의 연계 방안 모색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고, 다부처 사업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제언한다. 3. 협조부처는 참여부처 및 관계부처와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생명연구자원 정책에 관하여 제언한다.

제5조(선진화위원회) ① 다부처 사업의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을 최종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생명연구자원 선진화위원회(이하 "선진화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선진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참여부처, 관계부처 및 협조부처 중에서 국장급 10명 이내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바이오 연구소재 및 연구데이터 분야의 민간위원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진화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년도 사업 시행계획(안)의 다부처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연계사업에 대한 검토 2.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중요 사항 심의 3. 그 밖의 다부처 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의 논의 등 ⑤ 선진화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선진화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선진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상정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의사결정은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⑧ 선진화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부처 사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참여부처, 관계부처 및 협조부처 과장급 공무원 총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진화위원회의 운영 원칙 및 주요 일정 검토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분야별 발전위원회 운영 상황 공유 3. 사업 및 정책의 공동 기획 검토 4. 그 밖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④ 실무협의회는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연구소재 발전위원회) ① 참여부처는 선진화위원회 산하에 바이오 연구소재 소관 사업에 대한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해 소관 분야별 연구소재 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참여부처의 상황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재 발전위원회는 소관 분야별로 당연직 위원인 참여부처 과장과 위촉직 위원인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소재 발전위원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분야 차년도 사업 시행계획(안), 과제 기획 및 소재 분야 간 공동ㆍ융합과제 발굴에 관한 사전 검토 2. 소관 분야 과제 선정 결과 및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그 밖의 연구소재 발전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심의 ⑤ 연구소재 발전위원회는 각 소관 분야별로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연구소재 발전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사업 참여인력 제외)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연구소재 발전위원회는 산하에 제4항의 역할에 관하여 기술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 ① 참여부처 중 연구데이터 관련 다부처 사업에 참여하는 부처는 선진화위원회 산하에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공유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참여부처 과장, 위촉직 위원인 관련분야 전문가 및 분야별 연구소재 발전위원회 위촉직 위원 1명의 겸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분야 차년도 사업 시행계획(안), 과제 기획 및 연구데이터 관련 공동ㆍ융합과제 발굴에 관한 검토 2. 소관 분야 과제 선정 결과 및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그 밖의 연구데이터 발전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심의 ⑤ 주관부처는 간사 역할을 한다. ⑥ 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사업 참여인력 제외)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총괄지원단) ① 이 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총괄지원단을 두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종합 추진전략의 수립 지원 및 시행 지원 2. 과제의 발굴과 조정에 관한 지원 3. 정책의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4. 선진화위원회, 연구소재 발전위원회, 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 등 운영 실무 지원 5.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지원 및 홍보활동 6. 그 밖의 간사부처에서 다부처 사업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 ② 총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각 부처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관련 자료 제출 등 총괄지원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제10조(사업시행계획 수립) ① 간사부처는 참여부처 및 관계부처로부터 각 부처의 차년도 회계 개시 전까지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시행계획(안)을 제출받아 선진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참여부처는 차년도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진화위원회의 심의 전에 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1. 당해 연도 사업 추진실적 및 차년도 투자계획 2. 사업관리에 대한 공통 사항 3. 부처별 사업관리의 주요내용 4. 그 밖의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사업의 운영) ① 간사부처는 본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을 관리한다. 1. 예산안 및 과제계획서의 총괄 취합 등 2. 참여부처 사업의 결과 취합 등 3. 참여부처, 관계부처, 협조부처의 실무 조율 및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등 ② 관계부처는 클러스터 운영성과 등을 포함한 다부처 사업 예산안을 작성하여 간사부처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부처는 다부처 사업으로 수행되는 신규과제의 계획서를 매년 연구소재 또는 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과제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④ 간사부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참여부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부처 및 참여부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제 관리ㆍ평가 등) ① 참여부처는 효율적인 다부처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과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담당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과제를 관리한다. 단, 참여부처가 추진하는 연계사업은 제외한다. ② 참여부처는 다부처 사업 신규 과제의 선정, 기존 과제의 지속 지원 및 과제 종료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선진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참여부처는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 관련 발표회 등) 간사부처는 필요시 참여부처,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업계획 및 결과에 대한 발표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다부처 사업의 운영 및 과제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법령,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및 참여부처 또는 관계부처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간사부처의 장은 「훈령 및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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