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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위문

발행 2022.10.26·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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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명절, 어린이날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문의: 아동복지과/02-●●●●-29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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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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