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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아이홈케어

발행 2025.04.16·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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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질병범위(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를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및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1.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가정의 생후3개월~12세 이하인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대상 2.

[정책설명]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질병범위(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를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및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1.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가정의 생후3개월~12세 이하인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대상 2.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추가자격]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 가정 대상 [신청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신청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 아픈아이홈케어 지원금 신청 [심사방법] 1. 신청자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자 결정 2. 신청일의 익월 지원금 지급 [지원연령] 0~12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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