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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엄정대응

발행 2026.07.28· 색인 2026.07.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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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728 바가지요금 근절 제재강화 보도자료F.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국무회의 의결시 배포 2026. 7.28.(화) 09:00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엄정대응, 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차 적발에도 영업정지 - 7월 28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7.1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절차 진행중 정부는 ’26.7.28(화) 제32회 국무회의 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을 심의·의결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5일 확대국가관광 전략회의 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의 후속조치 로 마련되었으며, 8.4(화) 공포 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 된다. 그동안 한옥체험업 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시 제재 수준 이 시정명령 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의 경우, 가격게시 및 준수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표시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➊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 신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과 함께, ➋ 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요금 초과 징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하였다. 이러한 제재 강화는 지난 7.14일부터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을 통한 일반·생활 숙박업 적용을 시작으로,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 개정 을 거쳐, 향후 「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개정 * 을 통해 택시업 과 식품접객업 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7.28일 기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법제심사 중 【 바가지요금 법적제재 강화(안) 】 품목 위반사항 (법령) 위반시 조치사항 현 행 개 선 숙박 숙박업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7.14 시행 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 한옥 체험업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관광진흥법 시행령) * 8.4 시행 예정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관광진흥법 시행령) * 8.4 시행 예정 제재규정 부재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 음식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교통 부당한 운임을 받는 행위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자격취소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자격정지 60일 3차) 자격취소 앞으로도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 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를 위해 ‘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 ’ 도입,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예약취소 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후속과제 입법 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신고·공개)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 → 온라인·접객대 등 신고요금 게시· 지방정부 홈페이지 공개 (제재) 업체가 ➊ 시기별 요금 사전 미신고, 또는 ➋ 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 제재 (예: 영업정지) 부과 (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도농교류법 개정)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정미현 (04-●●●●-8570) 담당자 사무관 김나윤 (k●●●●●@korea.kr)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 책임자 팀 장 임은정 (04-●●●●-2855) 담당자 사무관 박서영 (s●●●●@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 책임자 과 장 장석인 (04-●●●●-2831) 담당자 사무관 박민수 (m●●●●●●●●@korea.kr)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나진항 (04-●●●●-3823) 담당자 사무관 신재영 (s●●●@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정문기 (04-●●●●-1581) 담당자 사무관 장규임 (m●●●●●@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2010) 담당자 연구관 홍정미 (h●●●●●●@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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