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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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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거동 불가 장애인) 지원내용: ○ 지체,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최대 10,000천원 지원) - 승하차 보조 8종,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공고 신청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5-●●●●-37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4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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