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대구광역시, 기업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대구광역시, 기업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쇄
법제처-대구광역시, 기업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4-09-03
조회수243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연락처 04-●●●●-6846
담당자 최혜경
법제처-대구광역시,
기업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법제처, 대구시 소재 기업 방문하여 규제 개선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3일(화),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 소재 기업(미래첨단소재㈜)을 방문해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 법제정책국장을 포함한 법제처 직원, 대구시 김진혁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을 비롯한 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 직원 및 미래첨단소재㈜와 ㈜아이로바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민생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규제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역에서의 기업 투자 유치와 실제 기업들이 영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추진되었다. 대구광역시는 민선 8기 전국 최초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립하고, 기업의 투자 시기부터 기업 운영까지 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총 37개사 9조 2천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생태학적으로 무해한 극소량의 리튬 배출허용 기준 마련과 실외이동로봇인 사람 추종형 카트로봇의 보도통행 규정 신설 필요성 등 최근 신소재ㆍ신기술 사업과 관련된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진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산업발전 속도에 비해 법 제정이 느린 현장규제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며, “향후에도 법제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의 투자가 더욱 늘어나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제처도 기업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9월 3일 배포] 대구 소재 기업 현장간담회.hwpx (623.47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9월 3일 배포] 대구 소재 기업 현장간담회.pdf (244.8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관련사진] 법제처 김진 법제정책국장(왼쪽 3번째) 등이 대구 소재 기... (1.28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관련사진] 법제처와 대구시가 지역기업을 방문하였다..jpg (1.84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일본과 공유하다
다음글소공인의 새로운 도약, 법령 정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