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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발행 2022.01.26·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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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지원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8040)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광명시 / 시군구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문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3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000000012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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