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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발행 2026.02.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표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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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2018.6.12>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표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표준정책의 수립 <신설 2014.12.30>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국가표준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개정 2014.12.30>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에 따라 기본단위와 유도(誘導)단위로 구분한다.

제10조(기본단위)

제11조(유도단위) 제9조에 따른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단위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제17조(법정계량)

제18조(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제22조의3(신제품 등의 적합성평가)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제23조(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제25조의2(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30조(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모든 국가표준 업무와 적합성평가제도 등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4장의2 삭제 <2014.12.30>

제30조의2 삭제 <2014.12.30>

제30조의3 삭제 <2014.12.30>

제30조의4 삭제 <2014.12.30>

제5장 보칙 <개정 2009.4.1>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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