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27>
제3조(선로의 형식) 본선은 복선(複線)으로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수한 구간에 대해서는 단선(單線)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7.8>
제4조 삭제 <2004.12.4>
제5조(열차의 운전 진로) 상행ㆍ하행 열차를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 쌍의 선로의 경우 열차의 운전 진로는 오른쪽으로 한다. 다만, 국유철도와 직접 연결되는 선로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선로 <개정 2010.10.8>
제1절 궤간 <개정 2010.10.8>
제6조(궤간) 궤간의 치수는 1천435밀리미터로 한다.
제7조(확대궤간)
제8조(확대궤간의 체감거리)
제9조(궤간의 공차)
제2절 곡선 <개정 2010.10.8>
제10조(선로의 곡선반경 등)
제11조(캔트)
제12조(캔트의 체감거리) 캔트의 체감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완화곡선)
제14조(직선의 삽입 등)
제3절 기울기
제15조(정거장 밖의 기울기한도)
제16조(정거장 안의 기울기 한도) 정거장 안에 있는 본선의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측선의 기울기) 측선의 기울기는 1천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을 유치하지 아니하는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45까지로 할 수 있다.
제18조(종곡선) 선로의 기울기가 변하는 경우로서 인접 기울기의 변화가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경 3천미터 이상의 종곡선(從曲線)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4절 건축한계
제19조(건축한계) 도시철도에는 차량의 흔들림이나 선로의 비틀림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공간(이하 "건축한계"라 한다)을 두고 이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차선(架空電車線) 및 그 현수장치(懸垂裝置)와 선로 보수 등의 작업에 필요한 일시적인 시설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선로가 직선인 구간(이하 "직선구간"라 한다)의 건축한계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제21조(곡선구간의 건축한계)
제5절 궤도 <개정 2010.10.8>
제22조(궤도의 중심 간격)
제23조(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 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수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제24조(레일) 레일의 중량은 열차의 종류, 설계하중 및 통과톤수 등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제25조(도상의 두께 등)
제6절 구조물
제26조(건축한계 외의 여유 공간) 구조물과 건축한계 사이에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 신호, 통신,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제27조(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
제28조 삭제 <2000.3.18>
제7절 분기 <개정 2010.10.8>
제29조(분기) 본선으로부터의 선로의 분기(分岐)는 정거장 안에서 하거나 신호소가 있는 곳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절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정거장
제30조(정거장의 시설ㆍ설비) 정거장에는 승강장ㆍ대합실ㆍ화장실 및 통로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ㆍ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의2(승강장의 안전시설)
제30조의3(정거장 간의 거리) 도시철도의 정거장 간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교통수요ㆍ경제성ㆍ지형여건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승강장의 너비 등)
제32조(승강장 연단의 높이) 승강장의 연단은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135미터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제33조(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제34조(승강장의 길이 및 통로의 폭) 승강장의 유효길이 및 통로의 폭은 해당 노선의 수송수요 및 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5조(노면 출입구 및 지상보행로) 노면 출입구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행로의 폭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의2(특별피난계단)
제35조의3(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
제4장 설비 <개정 2010.10.8>
제1절 전기설비
제36조(전기방식) 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전력은 해당 도시철도를 관할하는 도시철도 변전소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전선로)
제38조(전식방지대책) 주행레일을 귀선(歸線)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누설전류에 의하여 케이블, 금속제 지중관로 및 선로 구조물 등에 미칠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 삭제 <2004.12.4>
제40조(급전선의 차단) 급전선에 설치하는 자동차단설비는 사고 등의 비상시에 신속히 사고전류를 검지하여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제41조(예비전원설비) 지하선로에는 예비전원설비 또는 2중계 이상의 공급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전차선로)
제43조(전차선의 기울기) 가공전차선의 레일면에 대한 기울기는 본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3 이하로 하고,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본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하로 할 수 있고,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절 환기ㆍ배수 및 통신설비
제44조(환기설비) 지하선로에는 지하 공간의 크기, 도시철도의 운행계획, 이용객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배수설비) 선로에는 적절한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46조(통신설비의 설치 등)
제3절 신호ㆍ보안설비 등 <개정 2010.10.8>
제47조(본선 열차의 신호방식)
제48조(신호장치 등의 설치) 분기부가 설치된 정거장이나 차량기지 등에는 차량의 입환(入換)에 필요한 신호장치와 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선로전환기와 신호장치와의 연동) 선로의 진로를 변경시키는 선로전환기와 열차의 진행방향을 안내하는 신호장치는 서로 연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보안장치) 선로에는 신호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차를 제어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선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2(자동요금징수설비) 자동요금징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자교통카드 및 승차권의 매표ㆍ개집표(開集票)ㆍ회계ㆍ통계 등의 요금징수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하고, 연계된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 관련 요금의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삭제 <2000.3.18>
제1절 삭제 <2000.3.18>
제51조 삭제 <2000.3.18>
제52조 삭제 <2000.3.18>
제53조 삭제 <2000.3.18>
제2절 삭제 <2000.3.18>
제54조 삭제 <2000.3.18>
제55조 삭제 <2000.3.18>
제56조 삭제 <2000.3.18>
제3절 삭제 <2000.3.18>
제57조 삭제 <2000.3.18>
제58조 삭제 <2000.3.18>
제59조 삭제 <2000.3.18>
제60조 삭제 <2000.3.18>
제6장 선로표지 등의 안전설비
제61조(선로의 표지) 선로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2조(차막이시설) 선로의 종점에는 차막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3조(대피시설) 선로에는 다음 각 호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4조(침수방지설비) 구조물의 개구부에는 필요에 따라 침수방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65조(방화설비 및 방재설비) 구조물에는 방화설비 및 방재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66조(환기구 내부의 설비) 환기구 내부에는 출입이 쉽도록 계단이나 사다리 등의 장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에 필요한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7조(제연설비)
제68조(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 정거장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 살수장치(sprinkler) 등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전기 공급이 중단된 때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와 연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제69조(유도등)
제70조(비상조명등)
제71조(터널 안의 연결송수관설비 등)
제72조(터널로 통하는 진입로) 승강장에서 터널로 통하는 진입로는 너비가 9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상시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계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3조(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8.8>
제7장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 <신설 2010.10.8>
제74조(궤간에 관한 특례)
제75조(확대궤간에 관한 특례)
제76조(캔트, 완화곡선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경우 캔트(고무차륜형식의 경우에는 횡기울기를 말한다)의 크기 및 체감거리, 완화곡선의 삽입기준 및 길이, 직선의 삽입길이, 본선의 기울기 한도, 측선의 기울기 한도, 종곡선의 삽입기준 및 길이,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등에 관하여는 차량의 형식 및 선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7조(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에 관한 특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자기부상추진형식의 경우 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은 건축한계의 안쪽 확대치수와 바깥쪽 확대치수를 더한 값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제78조(정거장의 시설 등에 관한 특례)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정거장에 설치하는 승강장ㆍ통로ㆍ출입구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ㆍ통신설비 등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79조(전기방식에 관한 특례) 제36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경우 전차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직류 750볼트 또는 1천500볼트 제3레일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의 형식 또는 선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80조(전선로에 관한 특례)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경우 조명 및 동력용 전원 공급이 이중화(二重化) 된 경우에는 전선로의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81조(전차선로의 기울기에 관한 특례)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전차선의 레일면에 대한 기울기 한도는 차량의 운행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제82조(비상통신장치의 설치에 관한 특례) 제4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승강장에는 승객이 관제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비상통신장치를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개소 및 위치 등은 정거장 규모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제83조(선로의 표지에 관한 특례) 제61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무인운전을 적용하는 선로에는 필요에 따라 표지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4조(선로의 대피시설에 관한 특례)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차량에 방재기능을 갖추었거나 비상탈출 설비를 구비하는 등 비상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선로에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5조(무인운전 안전설비) 경량전철에 무인운전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 KS C IEC PAS62267의 자동도시철도교통(AUGT) 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6조(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노면전차형식의 경량전철인 경우에는 다른 도로교통과 함께 주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이 규칙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