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5조 삭제 <2009.3.31>
제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제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제10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11조(징계의결등의 기한)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제13조(심문과 진술권)
제1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제13조의3(우선심사)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제17조(징계의결등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18조(징계처분등)
제19조(보고 및 통지) 임용권자와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9.3.31, 2014.4.15, 2023.10.10>
제19조의2(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영에 따른 징계등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2014.4.15>
제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2014.4.15, 2020.3.10, 2020.7.28, 2023.10.10>
제20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7.24>
제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21조(징계등 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