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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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방법)
제3조(이자율등)
제4조(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제5조(국채사무처리기관)
제6조(국채발행상황의 보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은 국채발행상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2026.1.2>
제7조(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의 발행 또는 상환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제8조(국채발행수입금등의 납부)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의한 수입금, 흠결된 이권에 대한 납부금, 불용자금등을 납입고지서의 교부를 받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국채자금의 회계처리)
제10조(보증금의 반환등)
제11조(상환추첨조서의 제출)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을 위한 추첨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첨내용을 기재한 추첨조서 2부를 작성하고 해당추첨에 참여한 공무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중 1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제12조(국채원리금의 지급마감)
제13조(국채의 매입소각) 국채사무처리기관이 행하는 국채의 매입소각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채를 매입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제14조(국채증권의 견본) 국채증권(이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견본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이 이를 공고한다. 이 경우 견본의 공고는 설명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국채증권의 인수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국채증권을 받은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인수연월일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제16조(국채증권의 보존 및 폐기)
제17조(문서에 의한 송부청구) 국채증권을 교부받을 자와 국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받을 자는 문서로 그 국채증권이나 원금 또는 이자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송부의 비용 및 위험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국채등록시의 기명방법)
제19조(자격의 증명)
제20조(인감 및 주소변경의 신고)
제21조(등록의 직권말소등)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등록국채에 대한 원금상환 또는 매입소각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국채에 대한 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을 제외한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수취인의 영수증서 또는 국채등록통지서로 말소대상 등록국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9.15>
제22조(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에 있어서 등록국채에 관한 것은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록부(이하 "국채등록부"라 한다)에, 국채증권에 관한 것은 국채증권신탁표시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9.15>
제23조(등록필통지서의 교부) 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국채등록부에 신규등록, 변경등록, 질권 기타 담보의 등록 또는 신탁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록의 내용을 기재한 등록필통지서를 청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9.15>
제24조(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등)
제25조(국채등록부의 열람등)
제26조(장부의 비치)
제27조(정기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제28조(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제29조 삭제 <2000.4.1>
제30조(국채사무처리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국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