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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발행 2019.11.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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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유 : 밀양시 소재 건조물 문화재 2건을 동산 문화재로 분류함에 따라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주변 문화재의 허용기준 조정   3. 고시내용 가. 지정·보호구역 등 해제 사항 ㅇ 보물 제493호「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ㅇ 보물 제1213호「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지정구역, 허용기준 해제

나. 보물 제147호「밀양 영남루」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4.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359-5640 / 팩스 055-359-5737 ㅇ 주 소 : (우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교동) ㅇ 홈페이지 : http://www.mir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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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유산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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