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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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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학습비, 문화활동비, 월동대책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학습비, 문화활동비, 월동대책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6만원, 고 8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26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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