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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상청· 행정규칙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발행 2024.07.1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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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청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국립기상과학원 운영심의회 2.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②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각 심의회의 민간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④ 각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립기상과학원 :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기후과학국장 2. 항공기상청 : 기획조정관,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제3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① 각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8.5.9., 2024. 7. 15.>

제8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영 제10조제1호에 따라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소속책임운영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근무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기상청장에 대한 권고사항 8.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기상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② 정기심의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요청이 있거나 기상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위원장의 출석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ㆍ공표)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제8조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의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상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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