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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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5.12.22, 2021.1.5>
제2조(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정관)
제5조 삭제 <1999.1.21>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2.3, 2023.3.4>
제6조의2 삭제 <2004.1.29>
제6조의3 삭제 <2004.1.29>
제6조의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8.28>
제7조(보훈병원)
제8조(임원)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의2 삭제 <2008.12.31>
제11조(이사회)
제12조(직원의 임명)
제12조의2(대표권의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3조(겸직제한)
제14조(겸직)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국가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재활교육비 및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대한 검진비를 포함한다)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5.2.3, 2015.12.22, 2021.1.5>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회계관리)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9조(예산의 편성 등)
제20조(결산서의 제출)
제21조(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 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22조(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제23조(잉여금의 처리)
제24조(감독)
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제24조의3(업무의 위탁)
제2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 삭제 <1999.1.21>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