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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3.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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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제5조(차관조정회의)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 차관조정회의 및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