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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발행 2023.03.1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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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변경 대상 ○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장학재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신용지원부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2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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