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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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경찰청 소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체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공동위원장 1인은 경찰청 차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민간위원은 경찰청 소관 규제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전문분야 및 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④정부위원은 경찰청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⑤「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4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1. 경찰청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규제의 개선 사항 2. 경찰청 소관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사항 3.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정부가 규제 신설 또는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을 간사로 두고, 규제심사 관련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적극행정 관련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는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각각 처리한다. ⑤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 중 규제심사 관련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작성한 지침, 적극행정 관련 사항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지침을 따른다.
제8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경찰청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