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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발행 2025.03.2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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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유관 기관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조사"라 함은 해양의 환경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양물리ㆍ해양화학ㆍ해양생물ㆍ해양지질 및 해양오염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해양환경조사 자료"라 함은 해양환경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기초자료를 말한다. 3. "기초자료"라 함은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 및 이의 해석ㆍ평가에 필수적인 관련정보를 말한다. 4. "통합관리"라 함은 각 기관에서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에 따른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이하 "정보통합관리"라 한다)를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사업 2. 「해양과학조사법」 제1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사업 3.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사업 4.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5.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의 폐기물모니터링사업 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른 해양조사 중 해양관측사업 <전문개정> 7. 그 밖에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유관 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해양환경 관련 조사사업[정부출연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양환경 관련 사업을 포함한다]

제4조(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해양환경 관련사업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된 해양환경자료의 통합 관리와 효율적인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통합관리 기본 방침 2. 정보통합관리체제의 개선 및 장단기계획 3. 정보통합관리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선정 4. 해양환경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방안 5. 해양환경자료의 공동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방안 6. 전담관리기관의 선정 또는 변경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양환경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정보화담당관 2.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해양환경 조사자료 생산기관(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써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개최요청이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 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해양환경 업무 및 정보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실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정보관리의 원칙) ① 국가해양환경정보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유관기관 및 일반국민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국가해양환경정보는 파손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정보관리) ① 정보통합 대상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정보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한다. ② 해양환경정책과장은 국가해양환경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이하 "해양환경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③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제2항의 해양환경정보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양환경자료의 표준화와 기관별 분산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④ 제3조에서 정한 대상사업을 수행한 기관은 제3항의 표준화에 따라 해양환경자료를 전산화하여 분기별 혹은 수시로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송부하거나 "해양환경정보시스템"의 통신망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연구(용역)보고서의 경우, 한글 파일(혹은 PDF 파일)과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의 전반적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양식에 따르고 상세한 자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엑셀양식에 따라 송부해야 한다. ⑤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합된 해양환경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⑥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정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제9조(정보공개) ①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자료 생산기관과 일반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경우 2. 국가기관 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가 연차별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3. 정보공개가 국가이익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실무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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