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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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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3-●●●●-249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