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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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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만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장시설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지원내용: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취사, 장보기,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정서지원, 업무대행 등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738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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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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