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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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3조의2 삭제 <2024.4.30>
제3조의3 삭제 <2024.4.30>
제3조의4 삭제 <2024.4.30>
제3조의5 삭제 <2024.4.30>
제3조의6 삭제 <2024.4.30>
제3조의7 삭제 <2024.4.30>
제4조(실태조사 등)
제5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별로 작성한다.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제9조(비식용소금)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이란 공업용, 과학용 또는 미용 등 비식용 목적의 소금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소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0조(안전성 조사기준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제12조 삭제 <2019.6.4>
제12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제13조(관계 기관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포상금)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