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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발행 2024.12.1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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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지원내용: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분기별(4,7,10,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충청남도 서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문의: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454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800000012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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