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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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육ㆍ해ㆍ공군본부 및 각 예하부대(기관)에 적용한다. ② 국가소송 관련 법령이나 검찰청 지휘 내용이 본 훈령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나 검찰청 지휘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대한민국)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포함)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말한다. 4. "송무관할"이란 국방송무사건을 어느 부대 또는 기관이 담당하여 처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소송위임 등"이란 국방송무 담당에 있어서 소송수행자 이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위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국방부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변호사를 말한다.
제4조(소송총괄관) ① 법무관리관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송총괄관이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 송무소청팀장은 소송총괄관의 명을 받아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소송수행을 위한 협업) ① 당해 사안의 주무부대(서)는 법무부서와 협업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로부터 소송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대(서)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송무 관할과 소송수행자
제6조(국방송무관할 기준) 국방송무는 해당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군법무관 편제’가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직접 관련성 판단) ① 제6조의 ‘직접 관련성’ 있는 부대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1. 손해배상 사건은 손해배상의 원인발생 부대 2. 계약 관련 사건에서 입찰 및 계약체결시까지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부대,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의뢰한 각급부대 3. 부동산 사건은 해당 토지가 소재하여 이를 사용하는 부대. 다만 시설본부는 미사용 토지나 주한미군 공여재산 등 사용부대에서 소송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관할을 가지며, 각 시설단과 함께 사용부대의 소송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4. 행정 사건은 당해 행정처분을 발한 부대. 다만 신분 관계 사건은 당해 군인, 군무원, 공무원 등이 소속된 부대 ② 수 개의 부대에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주무부대에서 소송을 수행하되, 최종 법률효과가 발생한 부대가 있는 경우 주무부대에 우선하여 관할을 가진다.
제8조(군법무관이 편제된 부대) ① 제6조의 ‘군법무관이 편제된 부대’란 보직명칭을 불문하고 군법무관이 1인 이상 편제된 부대를 말한다. ② 군법무관이 편제되어 있음에도 부대(기관) 여건상 소송수행이 불가 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직부대는 국방부장관(소송총괄관)이, 각군 부대는 각군 참모총장(송무 주무과장)이 판단하여 해당부대를 소송수행부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관할이 불분명하거나 경합하는 경우) ① 어느 군 또는 어느 국직부대에 속하는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군 또는 국직부대의 관할이 경합하는 사건은 국방부장관(소송총괄관)이 소송수행 부대와 방법을 결정한다. ② 특정 군 사건 중 어느 부대에 속하는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부대의 관할이 경합하는 사건은 각군 참모총장(송무 주무과장)이 소송수행 부대와 방법을 결정한다.
제10조(관할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소송총괄관)은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 전문성, 소송경제와 효율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 또는 관할부대의 신청에 의하여 송무관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할조정 신청은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며, 사건 대응에 늦지 않도록 사건 접수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내부의 송무관할 조정은 각군본부에 신청할 수 있고, 각군 참모총장(송무 주무과장)이 결정한다.
제11조(소송수행자의 지정) 국방송무관할 부대의 군법무관 또는 법무부서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주무부대(서) 담당자를 소송수행자로 공동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소송위임 등
제12조(소송위임 등의 대상) ① 소송위임 등의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 가. 국방정책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 나. 사안이 국방 분야에 특수한 것이 아닌 일정한 전문영역으로 특화된 공해, 건설, 노동, 의료, 환경, 전자, 기계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 다. 언론에 보도된 중대한 사건 라. 그 밖에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건 2. 행정소송 가.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 나. 장성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군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 다. 감사원의 시정 또는 징계요구에 의한 처분 및 변상판정에 관한 사건 라. 그 밖에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건 3. 헌법소송 가.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 나. 언론에 보도된 사건 4. 법률자문 중요한 국방정책사업이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건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위임 등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건 2. 군사기밀에 속하지 않으나, 소송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밀성,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건 3. 대법원 확정판결 등 쟁점이 정리된 사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 4. 국가승소 또는 패소가 명백한 사건 5. 군법무관이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제13조(수임료 책정 기준) 소송위임 수임료는 위임 당시의「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에 따른다.
제14조(소송대리인 등 선임요청) 소송수행자는 담당 사건에 대하여 소송위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대리인 등 선임요청서에 관련자료(소장, 관련보고서 등)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송무소청팀장)에게 소송대리인 등 선임을 요청한다.
제15조(소송대리인 등 선정) ① 소송대리인 및 법률자문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에서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다른 변호사 등이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부법무공단 이외의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에 소송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으로 부터 수임 제안서를 송부받아야 하며, 제안서 송부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내역 조회 등을 첨부할 것을 요청하여 최근 5년 이내에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전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6조(소송위임 심사위원회) ① 소송위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소송위임 심사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법무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송무소청팀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임사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송무소청팀 소속 인원 중 법무관리관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소송위임 등 절차) ① 소송위임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담당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선임권자(국가소송의 경우는 해당 검찰청,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청의 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선임권자의 소송대리인 선임 승인이 있을 경우 즉시 국방부장관(송무소청팀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송무소청팀장)은 소송대리인 등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담당 소송수행자에게 통보한다.
제18조(위임사건 감독 및 평가) ① 담당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공동참석하거나 진행경과 등을 보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을 감독해야 하며, 검찰청 보고 등 소송수행자로서의 역할을 지속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임사건이 종결된 경우, 담당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사건 수행평가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송무소청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적용제외) 각급 부대에서 자체 예산으로 소송위임 등을하는 경우에는 제3장(소송위임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국가패소판결금과 소송비용
제19조(소송진행 중 소송비용 등의 지출) 소송수행 중 지급하는 송달료, 감정료, 검증료 등의 집행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의 경우 : 각급 검찰청에서 법무부 예산으로 집행. 다만,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수행 중 지급하는 송달료 등은 당해 기금으로 집행. 2. 행정소송의 경우 :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수행 중 지급하는 송달료 등은 각급부대(법무실 등)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집행.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수행 중 지급하는 송달료 등은 당해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집행.
제20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액 지급) 소송사건 종료 후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국가나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비용을 상환해 주어야 하는 경우, 그 집행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의 경우 : 각급 검찰청에서 법무부 예산으로 집행. 다만,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으로 집행. 2. 행정소송의 경우 :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국방부(법무관리관실)에서 군배상금 예산으로 집행.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당해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집행.
제21조(국가패소판결금 지급) ① 「국가배상법」에 의한 군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국가패소판결금은 국방부(법무관리관실)에서 군배상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군소음피해배상금은 공군본부에서 군배상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② 그 외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국가패소판결금은 소관사업부대(서)에서 당해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제22조(기타) 소송비용이나 국가패소판결금의 집행에 있어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회계총괄부서의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
제23조(최고서 발송 등) ①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피고로 한 금전소송에서의 국가패소판결 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 확정일에 신속히 상대방(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해 국가(피고)가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의 상소여부를 불문하고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검찰청의 상소포기 지휘 즉시 최고서 발송을 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해 국가(피고)가 상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최고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함께 제20부터 제21조의 지급기관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는 최고서 발송결과를 당해 지급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⑥ 최고서 발송 관련 문서는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강제집행비용의 지출) 국가가 피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된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기타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한다. 1. 송달료 : 각급 검찰청에서 법무부 예산으로 집행 2. 그 외의 집행비용 : 주무부대(서)의 해당 사무 또는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제25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수행부대는 국가소송에서 승소(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본 훈령에 따른다. ② 소송수행부대는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소송수행부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회수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단,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소송수행부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사람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소송수행부대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에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일부 승소 등 사유로 소송수행부대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5. 소송수행부대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6.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7.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 집단소송 등 소송수행부대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소송수행부대는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부대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⑥ 소송수행부대는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으로 30만원 이하의 경우는 검찰청에 지휘를 요청하지 않고 소송수행부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⑦ 소송수행부대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즉시항고의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소송수행부대는 검찰청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⑨ 소송수행부대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조사 등 소송수행부대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⑩ 소송수행부대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승소포상금 지급
제26조(지급대상자) 포상금은 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의 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자 및 소송감독자, 사무취급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27조(지급대상사건)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지급한다. 1. 국가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청구인낙을 기재한 조서가 성립된 사건 2. 국가 또는 행정청이 피고인 경우,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 내지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청구의 포기를 기재한 조서가 성립되거나 또는 소가 취하된 사건 3. 국가에 특별히 유리한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사건 4. 기타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28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소가, 승소액, 소송의 난이도, 소송수행에 기울인 노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각 심급단위 지급대상사건마다 금 50,000원 이상 500,000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② 연간 소송수행자 1인에 대한 포상금은 1,000,000원을, 소송감독자 또는 사무취급자에 대한 포상금은 500,000원을 각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29조(지급절차) ① 포상금은 국방부장관(소송총괄관)이 각군 참모총장(송무 주무과장), 국직기관의 장(송무 주무과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승소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군사법정책담당관, 송무소청팀장, 각군 송무주무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송무소청팀 소속 인원 중 법무관리관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기록 관리
제30조(보존대상 및 기간) 보존대상 기록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판결서ㆍ결정문 정본(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등 포함) : 준영구 2. 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민사ㆍ행정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 : 5년, 다만, 보존기간이 도래한 사건 중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분쟁 가능성, 언론보도 유무, 국방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록물 보존기간 조정의견서를 기록물이관 담당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보존방법) 완결된 소송기록에서 준영구 보존하여야 할 판결서ㆍ결정문 정본 등을 발췌하여 판결서(결정문) 정본 철에 편철하고, 그 사본을 소송기록에 철하여 조제를 완료한 후 소송기록표지에 완결일자ㆍ보존연한ㆍ보존기간 등을 기재한 후 문서보관상자에 넣어 보존한다.
제32조(이관 및 비치) ① 판결 관련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호, 제31조에 따라 ‘비치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보존기간이 2년을 경과 했거나 비치기간이 종료된 기록물은 기록물이관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소관(특수)기록관에 이관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21년 1월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