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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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7>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제13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ㆍ육성)
제3장 보칙
제14조(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