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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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허가장비"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출입물품 검사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컨테이너검색기 나. X-Ray검색기(중형) 다. 신변검색기 2. "신고장비"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용 신고하여 수리된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X-Ray검색기(소형, 휴대용, 이동형, CT) 나. X-Ray 형광 분석 장비(XRF) 다. X-Ray 회절 분석 장비(XRD) 라. 차량형검색기(ZBV) 마. 마약/폭발물탐지기(Ni-63) 바. 핸드헬드 후방산란 X-Ray 기기 3.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알파선ㆍ중양자선ㆍ양자선ㆍ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나. 중성자선 다. 감마선 및 엑스선 라.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4. "방사선기기"란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5. "방사선관리구역"이란 허가장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장소에서 외부의 방사선량률이 주당 400μ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려는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6. "피폭 방사선량"이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7. "외부 방사선량률"이란 인체 외부로부터 피폭되는 시간당 방사선량(mSv/hr)을 말한다. 8. "선량한도"란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을 말한다. 9. "방사선안전관리자"란 허가장비 또는 신고장비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선임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0. "방사선작업종사자"란 허가장비의 사용ㆍ취급과 그 밖의 관리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신고장비 사용자"란 신고장비의 사용ㆍ취급과 그 밖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수시출입자"란 허가장비의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으로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13. "선량 판독"이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일정 기간 착용한 개인선량계를 회수하여 피폭방사선량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14. "판독특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말한다. 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 나. 선량계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 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다. 선량계 교체 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 15. "온나라시스템"이란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장비관리시스템"이란 관세청에서 장비 보유ㆍ운용현황, 장애ㆍ정비내역, 부품 보유현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17.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이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8.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RAWIS)"이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및 건강진단 기록관리업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세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세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고장비 사용자, 수시출입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조직) ① 방사선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선기기를 취급하는 세관에 다음과 같은 방사선 안전관리 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의 실정에 따라 허가와 신고 범위 내에서 허가장비 담당부서와 신고장비 담당부서를 통합하여 조직할 수 있다.
제5조(임무) ① 관세청장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관에서 취급하는 방사선기기의 도입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행정ㆍ예산을 지원한다. ② 방사선 안전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세관장: 방사선기기의 사용ㆍ보관ㆍ운반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및 이 규정 운영상의 총괄 책임 2. 허가장비 담당부서장(지원센터장 포함): 방사선기기의 유지보수 및 사용ㆍ보관ㆍ운반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관리구역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사선장해 방어 및 행정지원 총괄 3. 신고장비 담당부서장(지원센터장 포함): 방사선기기의 유지보수 및 사용ㆍ보관ㆍ운반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사용장소 및 신고장비 사용자에 대한 방사선장해 방어 및 행정지원 총괄 4. 허가장비 방사선안전관리자 가. 세관장 및 담당부서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장해 방어에 필요한 방사선 안전관리 담당 나. 이 규정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 준수여부 점검 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장해 방지 조치 라.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마. 방사선기기의 사용ㆍ보관ㆍ운반과 그 밖의 취급 및 방사선장해 방어에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 유지 바. 분실ㆍ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한 안전조치 사.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신고장비 방사선안전관리자 가. 세관장 및 담당부서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장해 방어에 필요한 방사선 안전관리 담당 나. 최초 신고장비 사용자에게 작업 방법, 절차 및 방사선장해 방지 등 교육 6. 방사선작업종사자 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용 절차에 따라 업무 수행 나.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담당부서장 및 세관장에게 보고 7. 신고장비 사용자 가. 신고한 사용장소에서만 사용 나. 방사선기기가 정상상태임을 확인하고 사용 다. 방사선기기의 안전 관련 품목 등에 대한 임의조작 및 훼손 금지
제6조(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등) ① 세관장은 방사선기기를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1. 허가장비: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면허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한 사람 2. 신고장비: 방사선기기를 취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신고 사용자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하는 때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 전에 신고해야 한다.
제7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다만, 출산휴가의 경우 연간 90일 이내) 2. 제2호의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한 경우, 사무분장을 통해 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때에는 별도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허가장비 방사선안전관리 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허가받은 사용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⑤ 신고장비 방사선안전관리 대리자는 신고장비 사용자 및 방사선기기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⑥ 신고장비에 대한 고장수리, 방사선원 교체 등 방사선피폭 우려가 있는 활동이 아닌 통상적인 작업에서는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전에 업무 설명서 및 비정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계획(비상 연락체계 포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제8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세관장과 담당부서장을 보좌하여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따른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원자력안전법」 제102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제9조(구매) ① 방사선기기 도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은 방사선기기를 배정받는 세관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방사선기기를 배정받는 세관에서는 방사선기기 운용 전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사용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기기의 보유량 및 사용 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과 장비관리시스템에 방사선기기의 취득ㆍ사용ㆍ양도ㆍ폐기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신고장비에 관한 사항은 장비담당자가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 ① 세관장은 허가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사용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 안에서만 사용할 것 2.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방사선기기가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방사선기기와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할 것 다.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4.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경계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별표 3에 따른 방사선관리구역 경계표지를 부착할 것 5.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6. 방사선기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 ② 방사선작업종사자는 허가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기록부에 기록해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다. ③ 허가장비 사용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자 기록부에 출입 기록을 해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검색기 검사대상 화물운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는 제외한다. ④ 신고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제1항의 제2호,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 2. 신고한 사용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3. 방사선기기가 정상상태임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 4. 방사선기기의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임의조작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5. 마약/폭발물탐지기의 밀봉선원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누설점검을 실시할 것 가. 최초 인수 후 30일 이내 나. 사용 중일 경우 1년 마다 다. 6개월 이상 미사용 시 사용 개시 전 6. 마약/폭발물탐지기의 밀봉선원을 이동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직후 그 밀봉선원의 분실 또는 누설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판명된 때에는 분실된 밀봉선원을 찾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⑤ 방사선기기를 폐기처분 할 때에는 방사선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이 경우 장비판매자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선형 가속장치: 제조사 반납 또는 자체 처분 2. 방사선발생장치: X-Ray튜브 분리ㆍ파손(X-Ray튜브 분리 전 방사선발생장치 및 파손 전후의 X-Ray튜브를 촬영하여 변경신고 시 활용) 3. 방사성동위원소: 밀봉선원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폐기 의뢰
제2장 방사선량률ㆍ피폭방사선량 측정
제11조(방사선량률 측정)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허가장비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선관리구역 경계 및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등에 대하여 방사선량률을 측정ㆍ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측정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비치한다. ② 측정 장소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시설(방사선관리구역)의 외부: 매월 2. 비정상적으로 방사선이 누출된 장소: 누출된 때
제12조(피폭방사선량 측정) ① 허가장비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수시출입자 또는 일시 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할 때마다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의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개인선량계를 지급해야 한다. ③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고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측정을 위하여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할 때에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해야 한다.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개인선량계를 3개월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회수하여 판독업무자에게 판독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판독업무자가 발급한 방사선작업종사자피폭선량 측정 성적서는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다. ⑤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측정 내용을 포함하여 제4항 따른 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⑥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판독 결과가 원자력안전재단에 통보되도록 판독업무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장비 사용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재단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신고장비 사용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측정ㆍ판독이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선량한도) 세관장은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mSv 2. 수시출입자: 연간 6mSv 3. 일반인: 연간 1mSv
제14조(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 세관장은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독특이자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발생 보고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피폭선량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에 대한 피폭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3. 피폭선량 평가위원회에서 판독특이자로 확정할 경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1년간 반기별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판독특이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가. 건강검진 결과 등 방사선장해 관련 사항 나. 비방사선작업으로의 전환 등 조치내용 및 관리 현황
제3장 방사선 안전조치
제1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① 세관장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장비에 대해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함께하게 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르게 한다.
제16조(교육훈련) ① 세관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직장교육 결과는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RAWIS)을 이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 외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다.
제17조(방사선안전관리장비 관리)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장비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사선 측정 장비는 제작사가 권고하는 교정주기에 따라 검ㆍ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작사가 권고하는 교정주기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 2. 외국의 교정기관으로부터 검ㆍ교정을 받은 장비는 검ㆍ교정관련 증서를 첨부함으로써 동 장비의 검ㆍ교정이 완료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검ㆍ교정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정이 완료된 방사선안전관리장비에는 검ㆍ교정 필증을 부착하여 관리한다. ② 방사선 측정 장비 사용자는 사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1. 외관 손상 여부 2. 건전지 이상 유무 3. 정상 작동 여부
제18조(건강진단) ① 세관장은 방사선 업무에 세관공무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방사선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건강진단서를 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최초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 2. 방사선작업에 종사 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1mSv)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이 제13조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했을 때 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해당 분기 1개월 이내에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RAWIS)을 이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9조(보건상의 조치) 세관장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해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고, 그 방사선장해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의 조치 2.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
제4장 분실ㆍ화재 등 비상 시 조치
제20조(비상 상황 시의 조치 등)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사선기기의 전원 차단, 방사선작업종사자 대피, 피난 및 일반인의 접근 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방사선기기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2. 방사선기기가 도난 또는 소재 불명이 되었을 때 3.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되었을 때 4. 방사선기기로 인하여 인체에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5. 그 밖의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② 방사선안전관리자 등은 제1항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별 안전조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③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신고장비 사용자가 제1항의 비상 상황을 최초로 인지한 때에는 방사선기기의 전원 차단 및 대피 등을 조치한 이후, 즉시 담당부서장과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ㆍ통보해야 한다.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비상 상황에 대한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 내용 등에 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사고보고(통보)서에 작성하여 담당부서장, 세관장 및 관세청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ㆍ통보해야 한다.
제21조(긴급 방사선작업)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 누출로 인하여 시급히 방사선작업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긴급 방사선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의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 작업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긴급 방사선작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1. 긴급 방사선작업의 목적 2. 예상 피폭방사선량, 잠재적 위험도와 그 밖의 작업조건 3. 그 밖에 방사선 방호에 관한 세부 지침 ③ 긴급 방사선작업에 대한 선량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은 개인피폭방사선량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작업에 대해서는 선량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유효선량: 0.5Sv 2. 피부의 등가선량: 5Sv
제5장 보 칙
제22조(장비사용 규정 준수) ① 세관장은 이 규정을 포함한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모든 규정을 엄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일반인을 방사선피폭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사선장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피폭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3조(관리현황보고) 허가장비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매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방사선기기 관리 현황을 방사선안전관리통합망(RASIS)을 이용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한다. 다만, 방사선기기 관리 현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이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 3. 개인피폭선량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 4. 만 18세 미만의 사람
제25조(작업제한) ① 세관장은 1년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제13조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방사선작업을 제한해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관리구역 경계에서 연간 방사선량이 일반인의 선량한도(1mSv)를 초과하거나 1주일당 방사선량이 0.1mS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장비의 운용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 세관장 및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6조(기록) ① 세관장은 허가장비를 사용하는 방사선작업 및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작성하여 유지ㆍ보관한다. 다만, 온나라시스템 및 장비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한 전자문서는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컨테이너검색기 사용 기록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중형화물 엑스선검색기 사용기록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기록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 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통보)서 7. 별지 제7호서식의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 8.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 기록부 9. 별지 제9호서식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 10. 별지 제10호서식의 사고보고(통보)서 ② 제1항에 의한 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보상기준) 방사선 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따른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