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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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품목) 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류 2. 영ㆍ유아용, 성장기용,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3. 그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최종 제품과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식품의 원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식품의 원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고령 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