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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4.02.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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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제6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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