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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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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재정복지과 문의: 재정복지과/04-●●●●-257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