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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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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상남도 남해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38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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