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발행 2017.05.0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기획재정부령 제433호(2014.9.5.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신청 기간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6년 5월 11일 관보를 통하여 재심사 개시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6-69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2017.2.17.)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7년 3월 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5월 8일 기획재정부령 제622호「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