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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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개정 2011.7.14>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
제6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신고사항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사업계획의 보완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에게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8조 삭제 <2014.11.4>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제9조(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 등)
제10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이하 "자금융자"라 한다)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11조(자금융자의 기준 등)
제11조의2 삭제 <2015.8.3>
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제12조(투자 대상 자원) 법 제13조의2에서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이란 석유ㆍ석탄ㆍ우라늄광ㆍ동광ㆍ철광ㆍ아연광ㆍ알루미늄광ㆍ니켈광ㆍ몰리브덴광ㆍ희토류광ㆍ티타늄광 또는 리튬을 말한다.
제12조의2(영업보고서의 제출)
제12조의3(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제12조의4(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기술ㆍ법 제도ㆍ경제성 분석, 광구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7.29>
제12조의5(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의6(성과보수) 법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제12조의7(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제12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
제12조의9(재산운용의 방법)
제12조의10(자금차입 등의 비율)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2조의11(재산운용의 방법)
제12조의12(자금차입 등의 비율)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장 지도ㆍ감독
제13조(사업의 경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경합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14조(반입명령)
제15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제16조(보고)
제5장 보칙
제17조(권한의 위탁)
제17조의2(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2026.3.24>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