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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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57호(폐지승인).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엠아이에이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6.2.6. ㈜제이알에셋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6.2.6. ㈜타키온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6.2.6.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57호(폐지승인).pdf] 엠아이에이투자자문㈜ 제이알에셋 ㈜ 타키온인베스트먼트 ㈜ fsc1276 /2026-02-05 15:3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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