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

독립유공자예우지침

발행 2023.07.1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가 우리사회에 정착되도록 함에 있다.

제2조 (시행방침) 국가기관의 장은 소관법령과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각종 행사시 의전상의 예우) ① 각급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의 각종 행사에 독립유공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독립유공자를 참석자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청된 독립유공자들이 행사에 참석하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좌석배치에 있어서 의전상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 행사에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등이 기념사,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등의 주요 식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국경일 등 기념일과 명절시 위문) ①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협조를 얻어 3ㆍ1절과 광복절의 국경일, 추석과 설날의 명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4월 13일)에 각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 명의의 위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1. 3ㆍ1절 : 독립유공자 및 3ㆍ1운동민족대표의 유족 2. 광복절, 추석 및 설날 : 독립유공자 3.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 대한민국임시정부요인의 유족 ② 각급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경일, 명절 및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문을 실시하거나 위문품으로 위로할 수 있다.

제5조(경ㆍ조사시 예우) ① 대통령비서실장 및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가 생일을 맞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각각 다음과 같이 예우를 행한다. <개정 2023.7.14> 1. 건국훈장 독립장 이상의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생일 : 대통령 명의의 축하 화환 및 기념품 증정 2. 건국훈장 애국장 이하의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생일 : 국가보훈부장관 명의의 축하 화한 및 기념품 증정 3. 독립유공자의 사망 : 대통령 명의의 조화 근정 ② 각급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경ㆍ조사시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축하나 조문을 할 수 있다.

제6조 (수송시설 등의 이용시 예우) ① 국가기관의 장은 독립유공자가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승ㆍ하차 안내, 우등석 제공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은 독립유공자가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 또는 자녀(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행동이 불편한 독립유공자를 보호하여 동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항의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독립유공자가 출국 또는 입국할 때에 출입국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7조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면제) ① 국가기관의 장은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차량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위탁관리를 포함한다)하는 주차장의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국민의 애국정신 고취) ① 각급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차딘체의 장은 신년 및 취임시에 관내 충혼탑을 찾아 헌화ㆍ분향하거나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을 방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독립운동관련 기념행사 등의 참석 2. 현충시설물 및 독립유공자 묘소 등의 정화 활동 ③ 각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에 대하여 학생들이 제2항 각호의 활동에 참여한 시간을 학생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독립유공자의 홍보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공원ㆍ도로 등 주요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때에는 독립운동이나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가옥에 독립유공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공적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1. 그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에 대한 홍보 표지판의 설치 2.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지역 향토지 등에 그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에 대한 소개

제10조 (기념사업의 지원)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기념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