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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발행 2023.12.1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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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빅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치안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정보처리통합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 생성, 등록,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①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업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고 조정한다. 1.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2.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ㆍ심의 3.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과 민간 위원장으로 공동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민간 및 내부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⑤ 민간 위원은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내부 위원은 총경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당연직 내부 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경찰청장은 경찰청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두며, 책임관은 미래치안정책국장이 된다. ②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정립 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공동활용 업무 총괄 3.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문화 조성 4.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운용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관) ①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장은 경찰청과 협력하며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총경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행정ㆍ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 2.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 및 정책 활용 3. 소속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4.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보고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기반행정 기반 구축

제9조(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① 경찰청장은 치안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및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데이터를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에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제2항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소유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제공을 요청하거나 구매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다.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한다.

제10조(빅데이터 전문분석 지원)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빅데이터 전문분석을 통해 경찰청 각 국ㆍ관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율적 조직운영 및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2.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한 데이터 분석 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치경찰 맞춤형 지원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1조(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공동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①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자체 실태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 경찰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민간이 참여하는 데이터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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