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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6.02.26· 색인 2026.07.16 18:47· 법령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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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상규명 신청 등)

제3조(진상규명 신청 기간) 제2조제1항에 따른 3ㆍ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은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3.9.26>

제4조(재신청)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각하의 사유를 보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제5조(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 진실화해위원회는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진실화해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법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을 위하여 장소 제공, 인력지원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공동 업무 수행)

제8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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