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발행 2024.01.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공동이용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예산과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타 대형연구시설 보유기관등(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자체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2장 대형연구시설별 운영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이용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ㆍ지원하기 위해 방사광가속기운영위원회등 대형연구시설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형연구시설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기본계획, 매년도 공동이용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용료징수기준, 이용자 선정절차등 공동이용연구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3. 신규시설 구축 및 주요설비 확충 계획에 관한 사항 4. 공동이용연구사업 실적평가 및 결산에 관한 주요사항 5. 연구소장 선정ㆍ해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6. 연구소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심의대상이 소속기관 사업의 계속수행 여부 등 민감한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사 참여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2.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3. 사업수행기관의 장 4. 방사광이용자협회장 5.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6. 기타 학계ㆍ산업계 등의 관계전문가 및 경영ㆍ감사 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담당 과장(팀장)과 연구소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개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지급)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연구사업의 사업비에서 회의수당ㆍ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의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ㆍ산업계 등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지원절차 및 운영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제출)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사업착수 1개월 전까지 장관에게 당해연도 공동이용연구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계상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사업비의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업비 계상에 관한 기준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협약체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연구사업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과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공동이용연구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급) 장관은 공동이용연구사업의 추진상황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14조(연구소장의 선정 등) ① 연구소장은 가속기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대표하며 전담조직의 운영, 인사 및 연구소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② 연구소장은 사업기간 동안 연구소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공개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처우 기준은 사업수행기관의 부기관장급에 준하되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최종 후보자와 근무조건을 협의하여 정한다. ④ 소장공모 심사위원회는 선정평가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2~3인을 가속기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단, 공개공모를 추진하였으나 1인 이하로 응모하였을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여야 하며, 재공모시에도 1인만 응모한 경우에는 단수 추천도 가능하다. ⑤ 가속기운영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평가 및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장관에게 소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장관은 가속기운영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연구소장을 임명한다.

제15조(연구소장의 권한과 임무) 연구소장은 가속기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대표하며, 이의 운영 및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당해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사업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 당해 사업의 연구개발성과 보급 및 확산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사 및 조직운영, 세부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연구소장의 연임 및 해임) ① 연구소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관경영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를 종합한 결과 미흡일 경우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연구소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소장 해임 요청을 받은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가속기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반영하여 연구소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사업결과의 평가 등

제17조(사업결과의 접수 및 평가)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장관에게 공동이용연구사업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공동이용연구사업결과를 5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동이용연구사업에 반영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연구사업의 사업비에서 회의수당ㆍ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실태 조사등) ① 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의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의 사업수행 실태에 대해 현장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평가나 조사ㆍ확인결과 법령이나 협약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잔액처리 등) 장관은 사업종료후 사업비의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충당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이용연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20조(협의회의 운영) ① 국가 대형가속기를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하기 위하여, 가속기 운영 책임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대형가속기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대형 가속기 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 대형가속기 연계 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 자문 및 제안 등을 수행한다.

제21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