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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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융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