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안전망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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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위기청소년에게 사례판정 후 의료비, 교통비, 식비 및 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가족의 만9-24세 청소년
위기청소년에게 사례판정 후 의료비, 교통비, 식비 및 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가족의 만9-24세 청소년
○ 성폭력, 자해, 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만9-24세 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의료비(1인 300,000원 이내, 센터장 재량에 따라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 - 교통비(시내 5,000원, 시외 10,000원, 실비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 - 식비 및 간식비(식비 1인당 15,000원 이내, 간식비 1인당 5,000원 이내) - 생계비(1인 300,000원 이내)
○ 선정 방법 - 의뢰서를 토대로 위기 정도와 긴급성 정도를 판단(사례판정회의)하여 지원결정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급방식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담당자가 필요한 물품구매, 의료비 결제, 교통비 충전 등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지원유형: 기타||서비스(의료)||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300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94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