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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5.12.1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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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의 계량기를 통해 측정한 전기, 가스, 열에너지의 연간 최종에너지사용량(kWh)의 합계를 말한다. 2. "에너지원단위"란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로서 단위면적(1제곱미터) 당 에너지사용량(kWh)을 말한다. 3.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지원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관리 및 이행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국에너지공단 3. 에너지경제연구원

제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목표에너지원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지역별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에너지원단위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에게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행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개별 건축물의 목표효율달성도를 산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개별 건축물의 제1항에 따른 목표효율달성도의 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를 달성하거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목표효율달성도를 통보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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