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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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국어책임관(「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훈부 대변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한다. 1. 홍보담당관 2. 혁신행정담당관 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보훈문화정책과장 5. 예우정책과장 6. 보상정책과장 7. 복지정책과장 8. 보훈의료정책과장 9. 제대군인정책과장
제3조(민간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국가보훈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 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 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