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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발행 2017.09.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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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9.2.26>

제2조(임무)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권한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업무를 대통령경호실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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